Investment News

투자정보

소규모합병에 따른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작성자 : 관리자   작성일 : 2023-09-25   조회수 : 551
파일첨부 :

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


  우리 회사는 상법 제 354조 및 정관 제 4조에 의거하여 

2023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 

우리 회사와 엘컴텍정밀 주식회사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



2023년 09월 25일


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31

엘컴텍(주)

대표이사 김충섭

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

 
이전글 소규모 합병 공고
다음글 2022년 결산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