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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에 따른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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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09-25 조회수 : 5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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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 354조 및 정관 제 4조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엘컴텍정밀 주식회사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2023년 09월 25일
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31 엘컴텍(주) 대표이사 김충섭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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