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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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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3-10-11 조회수 : 530 | 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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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엘컴텍정밀(주)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합병방법 : 엘컴텍(주)가 엘컴텍정밀(주)를 흡수합병 함 2. 합병비율 : 엘컴텍(주) : 엘컴텍정밀(주) = 1 : 0 3. 소멸회사의 현황 가. 상호 : 엘컴텍정밀(주) 나. 본사 소재지 :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31 신관동 4. 합병기일 : 2023년 11월 30일 5. 엘컴텍(주)와 엘컴텍정밀(주)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 : 2023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. 제출기간 : 2023년 10월 11일 ~ 10월 26일 다. 행사방법 및 장소 1)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3년 10월 26일까지 엘컴텍(주) 지원팀에 제출 (☎ 031-379-5219) 2) 일반계좌(실질)주주 : 2023년 10월 26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231 엘컴텍(주) 대표이사 김충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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